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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유정희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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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31  1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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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청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다.
 
함평군 내 모든 법인 및 사업장(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포함)은 2018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신고해야한다.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해당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해당 지자체마다 각각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본점이 소재한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해당 지자체마다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하지 않고 본점소재지 등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또 이번 신고․납부부터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구간이 신설됐다. 세율은 기존 최고구간 세율(200억 원 초과, 2.2%)보다 오른 2.5%다.
 
신고 및 납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061-320-1694)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기한 내 미납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군 관계자는 “언론보도는 물론 관내 법인에 안내책자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신고마감일인(4월 30일)은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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