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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의회 박찬종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29일 제264회 영암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는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항일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전·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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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의회 청사 |
조례에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민족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해 항일민족운동 관련 추모 사업을 비롯한 왜곡된 항일민족운동의 진상규명과 관련 자료·수집, 교육·학술·문화사업,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진상규명․명예회복, 독립유공자 등록 추진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박찬종 의원은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을 위해 다양한 민족운동을 펼쳐 왔으나, 그 가치와 의미가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영암군 관내에서 일어난 항일민족운동의 진상규명과 유적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왜곡된 항일민족운동이 재조명되어 역사·문화적 자산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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