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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다함께 참여합시다.장애인, 노약자 등 투표 도우미차량,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 활용 모든 유권자 투표 참여해야
이효계 기자  |  dlgyrP@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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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8  14: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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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가 강풀의 투표독려 포스터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가운데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임해 인권도시 면모를 보이자”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 선관위”)에서 투표참여 촉진을 위한 각종 편의제도를 마련하였다며, 이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선관위는 장애인․노약자 등의 투표참여 편의 제공을 위하여 “투표도우미 차량”을 운행한다. 또한 시 소방안전본부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위하여 투표소까지 왕복으로 차량 13대를 운영한다.

투표 도우미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19일 오후 5시까지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동구 232-3948, 서구 385-1390, 남구 361-1390, 북구 528-1390, 광산구 941-5234), 시 소방안전본부(119),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600-8900)로 예약하면 된다.

또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위해 투표소까지 버스를 운행한다. 시 선관위는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회수가 6회 이내인 지역 3개구 11개동에 19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관내 해당지역은 서구 서창동, 북구 석곡동, 건국동, 광산구 비아동, 하남동, 임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첨단2동, 본량동 등 11개동 19개 투표소가 해당된다.

한편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하는 기업체, 시내버스 운전자, 백화점․마트․골프장 등 근로자가「근로기준법」제10조 규정에 의거 근로 시간 중 투표를 위한 필요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시 선관위가 제공하는 투표도우미 차량, 교통불편지역 편의제공,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모든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대통령의 생각과 철학은 국정에 반영되며 시민의 삶과 국가의 장래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투표율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영광을 안을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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