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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관계법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894가구 1,530명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4개 기관 79종의 소득재산정보와 140개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공적자료를 연계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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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군청 |
가구의 소득재산이 증가할 경우 자격 중지 또는 급여감소, 재산이 감소한 경우 새로운 보장책정 또는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복지재정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를 통하여 급여 변동자와 예상 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적극 반영하고,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및 신안복지재단, 공동모금회 등 타복지제도 및 민간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해소를 제로화 하고 권리구제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확인조사로 인해 수급자격 및 급여변동이 예상되지만 수급자 생활실태나 가구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기준과 신안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해 구제방안을 모색하여 급여 중지에 따른 생계곤란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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