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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국회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중앙정부의 과도한 평가 권한, 지자체에게 이양
유정희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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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6  16: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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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국회의원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실시하고, 이 결과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시 반영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구을)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농안법은 도매시장 개설자, 법인, 공판장, 그리고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진행하고, 중앙도매시장의 모든 업무규정 변경 사항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시장별 영업 특색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하는 시장도매인 평가의 특성상, 중앙정부가 전국도매시장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 후, 재지정에 대한 어떠한 근거가 없이 관행적으로 재지정을 해왔다. 특히, 가락시장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탈락 사례가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농식품부 장관이 담당하던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그리고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 권한을 개설자에게 이양하고, 장관은 개설자만을 평가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추후 도매시장 재지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특징적·개별적 평가를 할 수 없었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였다. 또한, 업무규정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만 한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하여, 시장자치의 확장을 꾀했다.
 
최재성 의원은 “그동안 도매시장운영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에 대해 완화의 목소리가 컷다” 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전국 도매시장이 각자의 환경에 맞는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장구성원들에 의한 자치운영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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