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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농어업분야 중소기업 규제해소 업무협약체결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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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8  21: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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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월) 오전 10시 농어업민 및 농어업분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동의 노력을 통한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상호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농어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규제해소를 위한 국회와 옴부즈만실 간 첫 공동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 황주홍 위원장-박주봉 옴부즈만, 농어업분야 규제개선 업무협약체결
양 기관은 그동안 농어민과 농어업분야 중소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의 발굴,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개발사업 중 낙후지역에 관광단지나 공원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조치를 기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한다는 농식품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한이 연장되면 지역개발 시 기업의 사업지연 등 변수가 발생해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엔진 개방검사의 부담도 완화된다. 어선법에 따라 그간 10톤 미만 어선은 10년, 10톤 이상 어선은 8년마다 기관에 대한 완전개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어민들은 높은 비용과 엔진성능 저하우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최근 규제개선 협의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향후 2~5톤 어선에 한해 15년으로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특·광역시 소재 농촌교육농장 인증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교육농장을 인증 받으려면 농장주가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수요가 적은 특·광역시는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예산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협의결과 앞으로 특·광역시 소재 농장주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정 미개설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시·도내 농업기술원에서 교사 양성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서 적극 조치하기로 하였다.

협약식에서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아무리 작은 규제라도 손톱 밑에 박힌 가시처럼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하고 “금번 업무협약체결을 계기로 더 자주 현장을 찾아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하여 규제개혁의 체감효과를 높이겠다 ”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농어업은 농어촌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만큼 농해수위원회와 적극 협조하여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주홍 위원장과 박주봉 옴부즈만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후속활동의 일환으로 4월 12일(금) 9시에 전남 장흥군청에서 ‘장흥지역 중소기업 규제애로 및 민생규제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흥지역 농어민 및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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