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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2019.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4.15.~5.7.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지난해 7.1.~12.31.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 190,657필지 중 187,913필지로 국·공유지 53,494, 사유지 134,419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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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청 |
열람은 시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fax(061-797-2576) 및 우편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5.15.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열람을 실시하는 2019.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31. 결정·공시된다.
우형기 지가조사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물론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반드시 열람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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