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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19년도 개별 공시지가 열람4월 15일~5월 7일...토지 소재 읍·면과 마을회관에서 열람 가능
유정희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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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1  15: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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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이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 행복민원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열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마을회관 345개소에도 열람 조서를 마련해 뒀다.

   
▲ 화순군청

열람 대상 토지는 총22만 9710필지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했다. 열람할 때는 토지 지번별 1㎡당 가격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의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나 근처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사된 지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행복민원과에 있는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적어서 제출하면 된다.

군은 해당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나 근처 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화순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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