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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서구 중앙공원에 불법시설물과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무단형질변경, 간판 설치 및 불법 상행위 등을 서구청이 방치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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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서구 중앙공원 내 사유지를 임대해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영업장 |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제보에 따르면 서구 중앙공원 내(월드컵 경기장 사거리-금호동)대로변 공원부지 안에 불법으로 펜스와 파라솔, 입간판, 휴게용 탁자 등을 설치하고 대범하게 대형 애견카페를 불법영업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곳은 공원용지라 각종 시설물과 일체의 상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용지를 임대해 대형 입간판과 프랑카드 및 야간 조명시설을 갖추는 등 법을 무시한 행태가 이루어짐에도 서구청의 뒷짐 행정에 주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불법시설물인 대형 하우스 안에는 애견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고급스런 상품진열장 등을 포함해 각종 편의 시설과 불법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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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공원 내 불법영업장 |
문제는 광주광역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각종 불법시설물 설치와 영업행위가 향후 보상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인근 송촌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A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실시된다는 소식에 공원 내 공터에 불법 경작물 토지가 예전 보다 훨씬 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제는 공원 내에 영업보상까지 노리고 토지를 임대해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법까지 무시하며 장사하는 행위까지 묵인하고 있다”고 서구청의 행정을 질타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광주광역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서구청의 행정은 손을 보태도 모자랄 판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불법 시설물 보상금 등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만 인상된다”며 뒷짐 행정에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서구청 담당 관계자는 “현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법적 처벌을 하겠다, 현장에 나가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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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산책로에 쌓여 있는 각종 폐비닐과 냉장고 쓰레기와 분뇨 냄새 등을 호소하며 주민들은 서구청의 행정의 질타했다. |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중앙공원은 2020년 6월 30일 공원지정 효력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따라서 광주시는 2020년 7월까지는 최소한 실시설계계획인가를 끝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협약체결,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6월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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