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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7일부터 행정안전부 안전 신문고(스마트폰 앱)를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접수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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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흥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 버스 정류소 10m 이내 4개소이다.
신고방법은 군민 누구나 불법 주·정차한 차량 번호가 식별이 가능토록 1차 사진촬영 후 1분 간격으로 2차 사진을 촬영하여 스마트 안전신문고 앱에 올려주면 신고가 접수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장흥군에서는 건당 4만원 또는 8만원(소화전 주변 주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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