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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 화합‧결집 위해 ‘여순사건 조례 재의요구 철회’권오봉 시장 ‘시민추진위원회 명칭, 유족회 뜻대로 위령‧추모 아닌 제3의 용어로 조례 개정 추진’
조용영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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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4  1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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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여순사건 유족회의 뜻을 수용해서 ‘여순사건 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추진위원회 명칭을 위령과 추모가 아닌 중립적 용어로 변경하기로 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족회의 입장과 지역사회의 화합‧결집이 최우선 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여순사건 조례 개정 관련 입장표면 기자간담회

권 시장은 위원회 명칭 논란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민 다수 의견을 수렴하고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빠른 명예 회복을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배경 설명을 덧붙이며 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앞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서완석 여수시의회의장, 황순경 여순사건 유족회장은 조례 재의요구에 따른 지역사회의 갈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2일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오봉 시장은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지역사회의 단합과 참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위령과 추모가 아닌 중립적인 용어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황순경 유족회장은 ‘중립적인 위원회 명칭 사용에 동의하며, 조례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완석 의장은 ‘공감대가 형성된 명칭 안을 절차에 따라 의회로 제출하면 당연히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권오봉 여수시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여수시는 특별법 제정 등 여순사건 현안을 논의할 시민추진위원회를 상설화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제191회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개정안 명칭을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일부 종교단체는 조례 명칭이 종교적 성향에 맞지 않는다며 위원회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는 지역 시민사회와 종교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1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유족회는 23일 시청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모든 시민, 단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용어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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