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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산단 대기오염도 조작사건 ‘향후대책 발표’전남도와 함께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강력한 행정처분 예고
조용영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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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6  1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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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6일 여수국가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건에 대한 향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여수시 또한 이번 일을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국가산단 대기배출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 1~2종(63개) 사업장은 전남도가 관할하고, 3~5종(96개)은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다’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검찰 수사 결과 3~5종 사업장이 위반 업체에 포함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조업정지 20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 여수시청
이와 함께 ‘여수시‧전라남도‧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여수국가산단 주변 대기 실태조사와 유해성‧건강영향평가 진행 등 9개 안에 합의하고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지역주민, 시민단체, 학계, 기업체, 도‧시의원, 행정기관 등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주변 대기실태조사와 주민 유해성‧건강영향평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시민 불안을 불식하고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이와 별도로 여수시가 단속권한을 가진 3~5종 사업장 96개소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대기 배출 허용기준 초과 의심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조사와 함께 위반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고 언급했다. 
 
또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시설 대정비 기간 반응기 세척 시 유독물질과 악취유발물질 사용을 금하고 화학물질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산단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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