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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0여년 만에 폐지된다4월 29일, 환경부-천은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업무협약 체결
조용영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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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8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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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지방도 제861호선) 징수문제가 30여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환경부,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이 뜻을 모아 해묵은 문제를 푼 것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천은사(주지 종효스님) 등 8개 관계기관*은 4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매표소(철거예정)
이번 협약에 참여한 환경부, 전라남도 등 공공기관은 천은사 인근의 지리산 국립공원 내의 탐방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탐방기반시설 향상을 지원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천은사는 4월 29일 오전 11시 협약식과 동시에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1,600원을 폐지하고,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1-22 지방도(제861호선) 옆에 자리 잡은 매표소를 철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통행료 폐지라는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탐방객의 불편을 없애면서도 지역사회가 공생할 수 있는 ‘상생(相生)의 본보기’를 마련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협약식 이후에도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탐방 기반시설 개선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해오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문화재관람료만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탐방객들의 민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들로부터 통행세 징수를 멈춰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천은사는 이를 단순한 통행세로 볼 것이 아니라 사찰측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관람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천은사 입장료의 폐지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리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양질의 탐방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밝혔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천은사는 오랜 역사와 함께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장료 폐지 및 탐방 편의시설 확충을 계기로 탐방객의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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