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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수시 국동 156번지의 멀쩡한 도로 폐지와 관련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상우 여수시의회 의원은 “국동156번지, 지목이 도로였던 부지가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용도폐지 된 후, 대지로 바뀌고 사업자에게 그 땅이 매각되었다”며 여수시 행정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상우 여수시의원은 지난 29일 임시회 발언을 통해 “지금 국동4통 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50년 이상 주민이 편히 이용했던 도로를 주민도 모르게 용도폐지 한 것을 누가 이해하겠느냐며, 법과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용도폐지를 해 준 이유가 궁금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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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동156번지 도로와 관련해 이상우 의원이 집행부에 질의하고 있다. |
이 상우 의원에 따르면 당초에는 국동 156번지는 원래 한 번지였으나, 사업자가 신청한 도로부지가 용도폐지 된 후 국동156, 156-2, 156-3번지로 분할이 되었으며, 이번에 사업자에게 매각된 땅은 국동 156-2번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용도 신청에서 용도폐지 결과를 알려주기까지 8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며“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한 시와 사업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용도폐지 절차를 문서로 확인하는 과정 중에 너무나도 많은 오류를 발견했다”며 “용도폐지 신청일은 12월5일인데 스템프에 찍힌 서류접수일은 12월8일이다. 왜 이런 시간 차이가 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용도폐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에는 156번지에 인접한 땅 5필지 소유주의 ‘용도폐지 동의승낙서’가 첨부돼 있는데 그 소유주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점, 문 아무개씨 1분의 동의만 되어 있는 점“ 등을 의문으로 제기했다.
이상우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5장 용도폐지 제24조 이해관계인 협의 제1항을 보면(제23조에 따른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 맹지발생 등 직접적인 재산권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여수시 행정을 비난했다.
이 의원은 “특히, 12월12일 작성된 ‘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서’ 결재 과정을 살펴보면 당일 도로관리사업소장이 관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운사이 도로관리팀장이 대결로 결재 했다“며 뭐가 그리 급해서 대결했는지 말 못할 사정이 뭔지 알 수 없다“며 특정 사업자를 위한 행정을 비판했다.
이에 여수시 담당국장은 “국동 156번지 용도 폐지 과정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행정재산 활용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로부지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여수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동 156번지 도로부지 폐지와 신축건물 허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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