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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종합소득세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되고, 목포시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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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청 |
신고‧납부 세액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서 0.6%~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하거나, ARS(☎ 080-270-8880, 061-270-8880) 전화 이용,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가 가산되며, 납부기일이 지난 미납부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 061-270-84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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