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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유정희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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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7  15: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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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기만 사업장 ‘규탄’...시민께 고개 숙여 사죄, 책임있는 재발방지대책 제시

- 정부차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여수산단 특별대책지역 지정, 환경관리권 여수시 이관 
 
여수국가산단의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사건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그 진통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이러한 산단 사업장의 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간주하고 해당 업체의 사죄와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3일 19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전남도, 국회 등을 상대로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 여수시의회 김행기 의원
시의회는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고 불법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하여 수년 간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업체 대표의 진심어린 사죄와 근원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여수산단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여수시민과 여수시가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산단 환경오염 대기배출시설 1~2종의 환경관리권을 여수시로 이관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대상 업체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조작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에서 직접 측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 징수 교부금 상향 조정, 관련법 개정과 처벌기준 강화, 환경감시전담기구 설치, 산단 주변 주민과 산단근로자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환경위해성 평가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행기 산단특위 위원장은 “여수시민을 기만한 해당 산단업체는 책임 있는 사과와 근원적인 대책 마련에 엄중히 대처해 달라”며 “중앙정부와 관계 행정당국 또한 여수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수시의회 산단특위는 환경부의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발표 다음날인 4월 18일 성명서를 발표해 관련 사업장을 규탄하고 행정당국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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