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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18년 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에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조용영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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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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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군수 김순호)은 2018년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지난달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구례군청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번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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