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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오는 6월 1일부터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30%를 감면한다.
진료비 감면은 만성․복합질환 증가로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피한 노인들의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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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군청 |
군에 따르면 진료비 감면 시행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사회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이며 지난 4월 30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영양수액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이와 관련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완료했다.
한편 완도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인구는 금년 4월 기준 15,749명으로 전체 군민의 31%를 차지하며 빠른 고령화로 인해 감면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군은 이와 같은 현 실태 파악과 함께 진료비 경감을 통한 의료접근성 개선으로 군민 건강권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보건의료원이나 읍·면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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