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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
유정희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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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2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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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포스터

신안군은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실규명에 힘을 보태기로 22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에 대해 유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전에도 비슷한 성격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1월 ~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 ~ 2021년 9월)이며, 진정서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 (2020년 9월까지)접수한다.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인 만큼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안군은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게재를 통해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정을 원할 경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식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7532)로 문의하면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군대에서 가족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족들이 계셔서는 안 될 것” 이라며 “재조사로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돼 유족들이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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