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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7천282농가에 70만원씩 2019년 논밭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강진군은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영세농가 보호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12월 26일에‘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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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청 |
이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며 강진군 농지 1,000㎡ 이상 실경작하는 농외소득 3천7백만 원 미만 7천282농가에 강진사랑상품권 100%로 7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강진군 논밭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서 제출 요청에 따라 협의서 회신결과 반영 후 지급하게 되어 지난해 보다 늦게 지급된다.
강진군에서는 전문기관 자문 결과“논밭경영안정자금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농업정책의 일환”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을 지속적으로 피력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완료 검토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2019년 논밭경영안정자금은 오는 28일부터 부터 농가 주소지 해당 지역농협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되며, 특히 현금과 상품권 각 50% 지급했던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농가에 100%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적기 영농을 위한 영농자재 구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논밭경영안정자금 지급으로 농가와 지역상인 모두 상생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강진군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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