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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군은 자진 납부 기간(6월 14일까지)을 선정하고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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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군청 |
자진 납부 기간이 끝나면 6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집중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 군은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와 공매, 급여·예금·채권 압류,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다.
책임보험 미가입·주정차 위반·검사 지연 등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화순군 전체 체납액 23억 중 5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이제 세외수입도 지방세처럼 자진해 내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세수 확보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세입 통합 ARS 간편 납부시스템’을 도입해 전화 한 통화( 061-379-5200)로 화순군 각종 미납금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납부 방법을 안내(신용카드 납부·휴대폰 소액결제·가상계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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