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보험금을 받는 제도인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시행 중이다.
외국인, 전입자 등을 포함하여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모두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완도군 지역 외에 발생한 사고 역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 |
 |
|
| ▲ 완도군청 |
군은 매년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 무 보험차 사고, 강도 사고,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강력범죄 사고 등 12개 분야이다.
특히 강력범죄 사고 분야는 기존 보장 항목에서 추가된 것으로 전라남도 최초로 시행한다.
보장 내용은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 보험금은 1,000만원,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기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농협손해보험에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2018년 군민안전보험은 익사사고 6명, 화재사고 1명으로 총 7명의 군민에게 개인당 1천만 원 씩 보험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무엇보다 완도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더 나은 지역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안전건설과 안전재난팀(550-5763) 또는 보험 대행업체인 농협손해보험(1644-9666)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