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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한다납세자보호관 신설․배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유정희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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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7  13: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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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더욱 확대·강화하는 한편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변경했다.

   
▲ 목포시청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를 명시

‣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이번 권리헌장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 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1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신설・배치하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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