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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는 187,937필지이며, 전년대비 5.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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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청 |
주요 상승요인으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 세풍산단, 황금산단, 광영·의암지구 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지가상승과 실거래가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1-797-2576)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 31.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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