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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지난 31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43,825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는 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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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청 |
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중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의신청은 구청 및 홈페이지(http://seogu.gwangju.kr)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개별공시지가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지가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 할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부동산정보과(☎062-360-74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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