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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중 신규 및 양수차량은 등록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 기간 적용
-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해당년도 전체 과세
목포시는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2,069건 92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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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청 |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을 미리 선납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 부터 7월 1일 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4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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