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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장성군 거주 75세 이상 운전자 해당… 경찰서에 본인 직접 반납해야
조용진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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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2  22: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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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만75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군에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장성군청

도로교통공단의 2018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은 10년 전에 비해 무려 163%나 증가했다. 초 고령화 사회(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인 장성군의 고령인구는 28%대를 넘어섰으며, 10년 후에는 4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군은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으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시행은 오는 7월부터다.

지원사업 신청은 장성군에 거주 중인 만75세 이상의 운전자가 7월 이후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성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파출소에서는 반납을 받지 않으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없다.

올해 11월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이어서 12월에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와 인센티브 제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사업시행 이전이라도 올해 안에 면허증을 자진반납한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 소급적용할 방침”이라며 “면허 반납 후 다시 운전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면허를) 재취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성군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면허증 갱신 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거주지역 인근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장성군과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6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 ‧ 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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