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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자녀 생후 24개월 미만 신청 가능
유정희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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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3  19: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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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구매비용으로 월 6만4천원을 지원하게 된다.

   
▲ 강진군청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영아 입양가정의 영아로 한정하여 월 8만6천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카드사)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이 되며, 해당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가까운 전담금융기관 영업점(NH농협, 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국민행복카드 카드사에 따라 오프라인 나들가게 가맹점, 이마트, 노브랜드, PK마켓, 롯데마트 및 온라인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삼성카드 쇼핑몰, 롯데 올마이쇼핑몰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신청은 영아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보건소,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된다.

신청권자는 영아의 부모이며, 부득이하게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양육을 담당하는 자가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청이 가능하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인만큼 많은 지원대상자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소 방문보건팀(☎430-3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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