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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49억 원 부과6. 16~ 7. 1 납부기한 넘길 시 가산금 3% 발생
유정희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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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7  1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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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19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2019년 1분기 자동차세는 43,987건, 49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 나주시청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기존 소유자는 1월 1일부터이며, 신규 및 이전취득자의 경우에는 신규 및 이전등록일 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또한,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이달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ARS, 인터넷뱅킹, 개인별가상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을 요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기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독촉 기한 내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1기분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061-339-855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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