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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3억원 부과다음달 1일까지 납부 당부
명지연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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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8  12: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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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만3,633건 13억5,276만원을 부과고지하고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강진군을 사용 본거지로 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와 이륜자동차(125cc초과)가 해당된다.         

   
▲ 강진군청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의 감면대상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납부(위텍스,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최종열 세무회계과장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세무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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