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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뉴스현장 |
최영호 전 남구청장, 남구청사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 “엉터리“공적헌신성에 바탕한 남구와 남구주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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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전 남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동남갑 지역위원장)은 25일 남구청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공적헌신성에 기반해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감사원이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잘못된 감사결과를 내놨다는 것이다.
그는 감사원이 “위탁개발비를 위탁기간 종료일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한데 대해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거나 회계를 검사하는 기관이지, 기관간 분쟁에 개입하여 결론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기관간 분쟁의 최종적 판단은 법원 몫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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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호 전 남구청장 (현 더불어민주당 동남갑 지역위원장) |
또 “관련 법에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의 주체는 자방자치단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남구가 위탁개발비를 상환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 3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캠코가 작성한 청사개발 사업계획서에는 남구에는 재정부담이 전혀 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명시돼 있으며, 설령 공실률증가 등으로 개발비용 회수에 위험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위탁기간 연장으로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위탁기간 연장도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을 부담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설사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다 할지라도 실제 남구가 져야하는 재정부담은 위탁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2039년에 발생한다”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여기에 남구청사의 임대수익이 그동안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추산해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구청장은 또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구청 간부직원의 독단적 행위를 사실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렸다”면서 감사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논란에 대해 “당시 공적헌신성을 바탕으로 남구와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결정한 사안으로 결과적으로 남구에 이익을 가져다 준 계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감사원이 이같은 노력을 무시하는 감사결과를 낸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짜맞추기 감사결과를 만든 감사관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호 전 남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동남갑 지역위원장)
* 기자회견문
먼저 저는 이번 감사원의 어이없는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첫째, 감사원은 ‘남구가 청사 위탁개발이 완료된 후 캠코가 조달한 위탁개발비(301여 억 원)를 위탁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는 등 위탁기간 종료일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거나 회계를 검사하는 기관이지 기관 간 분쟁에 개입하여 결론을 내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남구와 캠코 간의 분쟁은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인 법원이 판단해야 할 몫이지 감사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그 권한을 넘어서 남구와 캠코 간의 분쟁에 개입하여 캠코의 일방적인 입장이 사실인 것처럼 결정하였으나, 매우 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무엇보다 감사원 결정은 잘못된 법령 해석과 계약서의 문구 자체를 왜곡해서 살핀 부분입니다.
감사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3에 의하면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남구가 위탁개발비를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법률 제43조의 3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 고 규정하였을 뿐,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남구와 캠코 간 남구 종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서’ 제10조에서는 법 제4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인 캠코는 위탁기간, 개발 사업비 및 사업운영 방안, 위탁수수료,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남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캠코가 작성한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계획서’에서 첫 요약에 위탁기간은 건축물 사용승인일 익일부터 22년, 위탁기간 내 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가 개발원리금 상환 후 사업 종료라고 되어 있으며, 사업수지 분석은 위탁기간 22년 동안 남구 재정부담 없이 개발원리금 상환 완료 예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개발사업의 위험부담에 관하여 준공이후 임대료하락, 공실률증가 등의 경우, 위탁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위험 부담한다고 명시(30쪽)되어 있습니다.
부연합니다만, 청사 개발사업계획서는 남구가 아닌 캠코가 작성한 것입니다. 캠코는 스스로도 남구에게는 재정 부담이 전혀 없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 설령 공실률증가 등으로 개발비용 회수에 위험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위탁기간 연장으로 해결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위탁 계약서와 이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서의 문구 자체를 무시하고 위험부담을 남구가 부담하기 때문에 위탁개발비를 남구가 상환해야 한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셋째, 감사원 감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지난 2017년의 ‘종합청사 임대활성화 개선방안’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했던 남구재정부담 공문 문제도 구청장의 결재는 물론이고, 구의회의 승인 없이 업무를 추진했던 간부직원의 독단적 행위를 감사원이 사실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저에게 일방적 전가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넷째, 남구청과 캠코의 기관 간 분쟁은 차치하고 설사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다 할지라도 실제 남구가 져야하는 재정부담은 위탁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2039년에 발생하고 여기에 남구청사의 임대수익이 그동안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추산해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에 불과합니다.
또한, 감사원의 조사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감사관은 남구청 모 직원과 문자를 통해 모든 책임은 청장인 저에게 있으니, 협조하면 면책해 주겠다는 의미에 문자를 주고받은 바 있고, 실제 이 사건 결론도 이들의 문자 내용과 같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기망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감기관 직원을 회유하여 짜 맞추어 놓은 결론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선출직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은 ‘공적 헌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와 캠코의 계약에 임하면서 제가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남구와 남구 주민의 이익을 최대로 생각하여 계약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구에 유리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지역의 이익을 위해 행한 일을 잘못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저는 다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남구와 남구주민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2019년 6월 25일 최영호 전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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