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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복귀" 한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교육부 결정문에 따른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 정상적으로 회복'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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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6  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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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무효 및 해임취소 결정 처분을 받은 강동완 조선대학교총장이 24일 오전 10시 조선대학교 본관 1층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에 복귀할 뜻을 밝혔다.

강 총장은 이날 회견에서 준비된 기자회견 자료 발표를 통해 "총장으로서 법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며 업무에 복귀했다. 

   
 ▲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이 24일 대학 본관 1층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복귀를 선언하고 있다.
* 강동완 조선대 총장 [기자회견전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그리고 조선대학교 학생, 학부모, 구성원 여러분! 총장 직무를 다시 시작하여 여러분께 인사올립니다.

법인이사회에 의한 2018년 11월 30일과 2019년 2월 26일 두 차례의 직위해제와 3월 28일 해임 결정과 함께한 지난 6개월 동안은 저에게 뼈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부당함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여 6월 21일 직위해제 무효 및 해임 취소처분에 관한 결정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이는 법인이사회가 총장의 직위해제 및 해임의 사유로 삼았던 요인들이 명백하게 부당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문에 따른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6월 24일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하여 법과 원칙 그리고 제도에 따라 총장직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우리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학내 비합리적인 요소를 척결하여 대한민국 최초 민립대학으로서 위상과 명예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특별법에 근거한 법적 행정처분으로서 기속력과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여 총장의 권한은 바로 회복되며 총장 직무대리의 권한은 상실되기 때문에 총장의 직무를 즉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임시 이사로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또한 총장의 법적인 지위가 회복된 시점에 법인이사회에서 후임 총장을 선출하겠다는 이사회의 계획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구성원에 제기하는 법인 이사회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학생, 학부모,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총장으로 복귀하여 심기일전의 자세로 우리 대학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안을 구성원들과 소통과 상생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학생, 학부모에게 책임지는 대학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의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대학 안정화 자문단을 제단위로부터 추천받아 역량강화사업Ⅱ를 비롯한 각종 학사 및 행정문제를 면밀히 진단하여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현 임시이사회 임기가 12월 31일까지 인바,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구성원과 제 단위와 소통하여 새로운 공영형 이사제를 구축하는 일에 대내외적으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학의 미래 100년을 위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에 후임 총장 선출 방안과 일정이 마련되면 임기 단축에 대한 법적 조치를 교수평의회를 포함한 제 단위와 협의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4일 조선대학교 총장 강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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