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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입 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시행국적취득자 지원 신설, 장려금 상향 지원, 영광바로알기 투어 시행 등 다양한 전입시책 마련
유정희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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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6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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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19년 6월 28일부터 관내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구 늘리기 전입 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해 온 전입 장려 시책은 전입자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실효성이 떨어지고 다른 지자체 지원에 비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영광군, 전입 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시행

군은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전입 지원 장려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혜택을 확대하여 인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 지원기준 ▲ 국적 취득자 지원 신설 ▲ 지원내용 강화 ▲ 지급방법 등이다.

기존에는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강화했다.

반면 지원 내용은 더욱 풍성해졌다. 특히 국적 취득자 지원을 신설하여 정착 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 전입자에게는 신청이 저조했던 기존 6개 항목의 지원시책을 폐지하고 세대 구성 시(세대 당) 전입 장려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기업체 임직원에게는 생활용품 구입비 15만원, 학생과 군장병에게는 학비 지원금과 전입 장려금으로 각각 20만원을 상향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모든 전입자에게는 타 지역에 1년 이상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경우 1인당 쓰레기봉투(20리터) 20매를 지급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영광바로알기’ 투어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지급방법도 계좌송금에서 영광사랑상품권 지급으로 변경된다.

전입 장려금 신청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입지원 시책을 통해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앞으로도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등을 전개하여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올해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장려금 제도를 신설하여 130쌍의 부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285명에게 신생아 양육비 지원, 9쌍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산정책 시행으로 올해 출생아 수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 최초 청년발전기금 60억 조성(100억 목표)으로 청년드림 업 ‘321’ 프로젝트, 청년 취업활동 수당 지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운영,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청년지원 시책을 추진하며 인구문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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