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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주민등록상 목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약정기간인 1년간 각종 사고 및 재난에 따른 보험·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안전한 목포 만들기’ 핵심 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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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청 |
보험사와의 계약을 통한 이번 보험의 주요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8개 항목이다.
해당 피해를 입은 목포시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다만, 만15세 미만자는 사망 사고시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방법은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목포시청 안전총괄과(061-270-3651)로 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자 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무엇보다 재난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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