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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건설본부, ‘클린로드 설치 공고’.. ‘꼼수 행정’시 행정 불신.. 편향된 행정 비판
유정희 기자  |  jsung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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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2  2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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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고시 공고한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 제안 공고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사업은 극락교에서 송정역 상무대로 3.5km(예산 약27억) 구간과 문화전당에서 금남로 4가역 520m(15억) 두 곳의 구간으로 물 분사 및 도로노면세척 등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공사이다.
 
   
 
이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 공법은 물 분사 방식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 약 3개 업체 정도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특정 공법의 제안서 제출을 위해서는 고시공고 후 최소 20일 이상의 기한이 필요함에도 시 종합건설본부는 각 사업을 지난 6월 24일과 25일까지 신청하게 하는 긴급 고시공고를 내고 무리하게 6일만인 7월1일과 2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토록 해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제안서 참가자격의 문제가 불거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당초 참가자격을 특허권자라 할지라도 해당분야 기계설비공사를 보유한 업체로 자격을 제한함에, 참여 기회를 잃은 특허권 보유 A업체가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 종합건설본부는 입찰 고시공고 당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입찰전문 사이트인 조달청 나라장터, 인포21 등을 배제하고 시 홈페이지에 긴급 고시공고하여 우수기술업체의 입찰 기회를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K과장은 “특허권자라 할지라도 기계설비공사 면허가 없으면 절대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조달청 공고가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볼 수 있고 공고 기간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참가 신청 26일을 넘기고, 7월 1일 제안서 마감 당일인 특허권을 보유한 A업체에 전화를 걸어 특허권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니 서류접수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고시공고를 7월 8일까지로 변경해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이에 해당 A업체 대표는 “시 종합건설본부의 재 고시공고는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정상적인 발주가 아닌 편향적인 발주이다”며 “본 업체가 전용.통상실시권을 지역업체와 체결하는 중에 공고일을 긴급하게 잡아, 본 특허권자를 배제하려는 꼼수 행정이라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전문가는 “시 종합건설본부의 이번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 제안 고시공고가 특허권자는 배제하고 기계설비공사로 애초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불편한 행정이다”며 “특허권자는 자제와 공법만 납품하면 되고 기술을 자문하면 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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