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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천여 건에 70억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6억 9천만 원 더 과세했으며, 이는 철골조 공장 건축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구조지수 상향조정,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당 69만원→71만원) 및 개별주택가격 2.47% 상승, 주택분 재산세액 부과기준 변경으로 7월 부과액 증가, 임대아파트 주택 개인 분양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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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청 |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연세액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금년도에는 종이 없는 고지서 조기 정착을 위해 이동 통신업체와 제휴하여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에 가입한 스마트폰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오자영 영암군 재무과장은 “납세자들은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0.75%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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