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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꼼짝 마!보성군, 밀렵ㆍ밀거래 방지위해 내년 3월까지 특별 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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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07  14: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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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군수 정종해)은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4월간을󰡐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특별 방지기간󰡑으로 정하고 1개 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지역,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환경보호 관리를 위하여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잘못된 보신문화로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특히 농한기 동안 산림지역, 겨울철 철새도래지 등에서 불법 행위가 성행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유관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전담반을 편성,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생태계우수지역,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ㆍ판매업소, 박제품 제작 등 밀렵ㆍ밀거래가 우려되는 업소를 중점 점검하고, 총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감안하여 사법기관과도 공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또는 불법 엽구를 사용하거나 유독물을 살포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멸종위기종의 밀렵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특별활동과 함께 군은 야생동물 보호 관련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엽구와 독극물, 뱀 그물 등 집중 수거와 적극적인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신문 등 지역 언론매체와 라디오 광고, 리플릿 제작・배포 등 집중홍보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환경수자원과장은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에 대한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보성군 환경관리계(☎061-850-5331)로 신고해 줄 것을 특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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