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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최대 2.5배 인상지급 방법, 종량제봉투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변경…쾌적한 도시환경 기대
유정희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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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9: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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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최대 2.5배까지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상금 지급 방법도 20L 종량제봉투에서 5000원 권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변경한다. 
 
   
▲ 여수시가 오는 15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최대 2.5배까지 인상하고 보상금 지급 방법도 20L 종량제봉투에서 5000원 권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변경한다. (사진은 불법 현수막 철거 장면) 
5㎡이상 현수막 1매당 1000원 상당의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던 것을 현수막 2매당 5000원 권 상품권 1매를 제공한다. 5㎡미만 현수막은 4매당, 벽보는 규격에 따라 50장과 100장 단위로, 전단은 1000장 당 상품권 1매를 지급한다. 
 
시민 누구나 현수막과 벽보, 전단을 수거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가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6월 28일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달 17일부터는 주무부서에서 27개 읍면동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해양관광 휴양 도시 여수에 걸맞은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벽보‧전단 부착방지 시트와 저단형 공공 현수막 게시대 등도 지속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09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민 2135명이 현수막 2382개, 벽보 2만 6339개, 전단 298만 3790개를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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