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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재산분 주민세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7월 1일 기준 전체면적 330㎡ 넘는 사업소 운영주…납기 지나면 가산세 20% 부과
유정희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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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9: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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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019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를 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법인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 여수시가 이달 31일까지 연면적 330㎡를 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법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2019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받는다. (사진은 여수시청 전경)
‘재산’이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지만 건축물 소유와는 관계가 없고,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사업소 전체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숙사와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의료실, 박물관 등의 면적은 과세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율의 2배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곳도 있는데,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이다.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 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여수시 시청로 1), 팩스(061-659-5815)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시청이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시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초 관내 사업장과 세무대리인 등 1933명에게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꼭 7월 중으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정과 세무조사팀(☎ 061-659-356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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