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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전라남도의 승인으로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복내 반석1지구(342필지 / 178,764㎡)에 대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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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성군 복내 반석1지구,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 실시 |
현재, 보성군은 지난 4월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성지사를 측량수행자로 선정하여 토지현황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이번 지적재조사 측량 후 토지 소유자와 경계협의,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 경계와 토지의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토지형상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의 가치도 상승된다며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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