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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 개최
유정희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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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5  2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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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전략적으로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 온 영광군은 지난 2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선포식 행사가 25일 영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전국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라남도 도의원, 영광군의회 군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선포했다. 
 
   
▲ 영광군,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 개최
규제자유특구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실증특례, 임시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2019. 8. ~ 2023. 7.(4년간)까지 10개의 실증특례, 2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총 34개의 특구사업자(27개 민간기업과 7개 단체)가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되며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세제‧연구개발‧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e-모빌리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영광군,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
이로 인해 영광을 중심으로 e-모빌리티산업의 기업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e-모빌리티를 활용한 사업모델이 만들어져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함께 산업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특구사업자들에게는 자유롭게 연구, 개발, 실증할 수 있는 종합 테스트베드가 조성되는 셈으로, e-모빌리티 신기술, 국산화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수출판로 개척 등 e-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전방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총사업비는 407억 원(국비285, 지방비81, 민자41)으로 영광군은 특구사업자들이 원활한 실증특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e-모빌리티 중심도시 영광 만들기에 날개를 달게 되었다”며 “초소형전기차 등 e-모빌리티 산업 각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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