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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로 전환국내 최초, 일반산업단지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전환
송재춘 기자  |  ngtv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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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2  1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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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송재춘 기자) 새만금산단은 최초 경제자유구역법에 의거 2010년 6월 일반산업단지로 건설되었으나, 2012년 12월 새만금사업특별법 제정으로 새만금산단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국가산단 전환이 필요했다.

새만금산업단지의 개발·관리 업무 및 권한은 이미 새만금청으로 일원화됐으며, 이번에는 산단의 법적 지위를 관리기관에 부합하도록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새만금산업단지처럼 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결정이 새만금 산단 위상 제고와 실질적인 투자유치, 국가정책지원 추가투입 효과 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새만금산단의 국가산단 전환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을 통해 가능했다.

2017년 12월 국토부장관이 새만금사업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종전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으나, 일반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어 정부 측이 난색을 표해 1년간 격론이 이어졌고, 2018년 12월 어렵게 국회를 통과 할 수 있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된 내용은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4월 7일 새만금산업단지 국가산단 전환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7.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결과 승인되었고, 8.2일 이번 국가산단 전환 고시가 이루어졌다.

이번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되어 새만금산단의 용지관리의 효율성 도모와 함께 새만금 산단의 신인도를 제고하고 활발한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승복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금년 4월부터 임대료 감면 특례를 국내기업에도 부여하고 있어 기업의 초기투자 부담완화로 투자유치가 활발하다”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에도 장기임대용지 추가 조성 국비가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정치권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만금의 내부 SOC구축 등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투자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새만금의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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