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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4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주민신고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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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서구, 4대 불법주정차 행위 단속 및 근절 캠페인 실시 |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과태료도 3일부터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다.
서구는 4대 불법주정차 행위 단속과 함께 근절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1일 서구는 교원공제 사거리 앞에서 서부경찰서, 서부모범운전자회, 서부녹색어머니회, 어린이 안전학교 서부지회, 해병대 전우회 서구지회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4대 불법주정차 행위 금지 및 24시간 단속 사항 등을 집중 홍보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구간”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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