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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시민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달 5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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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청 |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 거주 일치 여부, 거주불명자와 전입 허위신고자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와 사망 의심자 확인 등이다.
시는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반장으로 합동조사반을 꾸리고 대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벌인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전입자는 최고‧공고 등을 거쳐 거주불명등록과 같은 직권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부과액의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면서 “전입 신고를 통해 여수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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