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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등록동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실시반려동물 미등록‧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오는 31일(토)까지 동물등록 필수
명지연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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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6  17: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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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은 오는 31일까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6일 군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한다.

   
▲ 진도군, 등록동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도 대상은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와 ▲등록대상동물 유실(10일 이내) ▲소유자 변경(30일 이내) ▲등록대상동물 사망(30일 이내) ▲소유자 주민등록상 주소 등 정보 변경(30일 이내) 등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이다.

진도군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새롭게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동물등록은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의 진도개축산과를 반문해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되고 등록 시 동물등록번호가 발급된다.

등록 방식은 반려견 피하에 인식칩을 이식하는 내장형과 외부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하는 외장형(인식표)이 있으며, 인식칩‧인식표는 1만원의 비용이 든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담당 관계자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 미신고의 경우 내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자진신고기간 내 군민 모두가 등록하길 바란다”며 “동물등록 외에도 외출시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등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반려동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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