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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19. 7. 27.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소재 2층 클럽에서 발생한 내부 발코니 붕괴사고가 불법증축(구조변경)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생됨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블법증축(구조변경)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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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청 |
이번 점검은 유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8월 8일부터 9일 양일 간 관내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5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반은 건축시설팀 4명으로 구성되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증축(구조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위반내용 적발 시 건축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및 미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 상 건축물 관리점검이 기준보다 강화됨에 따라 정기점검 등의 과정에서 불법 증축 등의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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