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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코자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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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청 |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등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민등록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토록 안내하고,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또는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함으로써,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하여 영암군 홈페이지, 현수막, 배너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사실조사를 통해 정리된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고 밝히면서 “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 시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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