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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9일부터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을 군청 재무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의 신·증축이나 용도 변경, 부속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이뤄진 단독주택 201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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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군청 |
주택소유자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 동안 군청 재무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한 열람부를 통해 개별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는 군청 재무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며 “기간 안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379-3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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