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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홍보
유정희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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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9  22: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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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주민세 과세대상은 7월 1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주민세를 납부한다.
 
   
▲ 화순군청
개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면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화순군 전체 부과세액인 5억1000만 원(30,650건)은 지난해 부과세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세법 개정에 따라 학생, 취업준비생 등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의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700여 세대가 과세에서 제외돼 개인균등분은 감소했으나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소폭 증가했다.
 
주민세(균등분)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주민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 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조기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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