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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월 10만 원 이내 화순사랑상품권 지급하는 내용 담고 있어
유정희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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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1  1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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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 7일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순군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 화순군청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올해 5월 3일 농민수당 신설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최종협의를 끌어냈다.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농업인 소득 보전’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및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선불적인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화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세대이다. 월 10만 원 이내의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열리는 화순군 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확정·공포되면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www.hwasun.go.kr)에서 입법예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조례에 관한 의견이 있을 때는 서면, 팩스(061-379-3660)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1-379-36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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